
사회
사무실서 부하직원 50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시도한 60대 임원 ‘집행유예’ 파문
법원 판결 논란
- 2년 동안 부하 여직원을 사무실에서 50차례나 가슴과 목 등을 만지며 추행한 60대 기업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어.
- 야근 중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상습적인 위력 성범죄임에도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불붙었어.
-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피해자 측의 분통과 함께 직장 내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 50번이나 부하직원 추행하고 성폭행 시도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법원 판결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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