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알바·직장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독기 & 모의 계산기
180일 고용보험 가입 요건부터 자진퇴사 인정 13대 사유, 2026년 일일 하한액(66,000원) 기준 총 수령액을 1초 만에 확인해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고용센터 전산에 퇴직 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가 등록되어 심사가 바로 시작돼.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신청을 마쳐야 해.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독 &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 300만원 기준 일급 약 10만원 (최저일액 66,000원 보장)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120~270일)]로 계산돼. 다만 최저임금 보호 규정으로 인해 소득이 적더라도 2026년 기준 1일 최소 66,000원(월 약 198만원)의 하한액이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돼.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별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피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예상 최저 실수령액 |
|---|---|---|---|
| 1년 미만 (180일 이상) | 120일 (4개월) | 120일 (4개월) | 792만 원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990만 ~ 1,188만 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1,188만 ~ 1,386만 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1,386만 ~ 1,584만 원 |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 270일 (9개월) | 1,584만 ~ 1,782만 원 |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100% 수급 가능한 4대 정당한 사유
사업장 이전, 원거리 발령, 거주지 이전
회사의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대중교통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도 수급 인정.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 발생 시
월급이 2회 이상 밀렸거나 전액 미지급, 또는 실제 지급액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 사실이 통장 내역으로 증명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사내 조사 인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고 퇴사한 경우 노동청 진정 확인서나 사내 인사조치 내역으로 수급 승인.
3개월 이상 치료 요망 진단서 + 휴직 거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고, 회사에 병가/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정상 거부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실제 상황별 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수급 기간 예시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퇴사 ➔ 가입기간 2년 인정 ➔ 150일(5개월)간 총 990만 원 수령 (월 198만 원)
경영난 권고사직 퇴사 ➔ 가입기간 4년 인정 ➔ 180일(6개월)간 총 1,188만 원 수령
희망퇴직 퇴사 ➔ 50세 이상 + 10년 이상 인정 ➔ 최장 270일(9개월)간 총 1,782만 원 수령
실업급여 실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돈은 날아가나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아있던 잔여 구직급여 총액의 50%를 일시불로 환급받습니다.
Q2. 이전 직장 4개월 + 새 직장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합산되나요?
네,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새 직장에 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4개월)과 새 직장의 기간(3개월)이 합산되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아도 제한이 없나요?
현행법상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3회차부터 최대 50%까지 구직급여액이 감액되고 대기 기간이 연장되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장기적 경력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