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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철에게 '양아치' 댓글 단 악플러, 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기타리스트 신대철에게 '양아치' 비방 댓글을 쓴 누리꾼이 재판을 받았어.
-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무례하긴 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죄는 아니라고 봤어.
- 정치적 의견 표명과 모욕죄 성립 기준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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