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차 끼어들었다고 앙심 품고 보복운전…60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에서 자기 앞에 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가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어.
- 대구지법은 위협 운전으로 상대에게 공포를 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
-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인 보복 운전은 엄중한 형사 처벌로 돌아온다는 경종을 울렸어.
대구MBC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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