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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판독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약 38만~42만 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6대 법정 적용 기준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급여 개수

평생 2개 (상·하악, 전치부·구치부 구분 없이 적용)

적용 조건

부분 무치악 (치아가 최소 1개 이상 남아있는 상태)

적용 제외

완전 무치악 (치아가 단 1개도 없는 경우 틀니 급여만 적용)

본인 부담률

일반 가입자 30% (차상위 희귀난치 10%, 만성질환 20%)

재료 기준

고정체(Fixture) + 분리형 식립경사 + PFM 보철물 기준

공식 공단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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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3선

Q.지르코니아 보철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공식 인정 보철물은 PFM(금속도재관)입니다. 지르코니아나 올세라믹으로 변경 시 전액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병원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Q.중간에 병원을 옮길 수 있나요?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1단계(진단) 등록 후 다른 치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취소 처리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신중한 치과 선택이 필수입니다.

Q.뼈이식(골이식술) 비용도 보험이 되나요?

임플란트 식립 자체는 보험 적용되지만, 치조골이 부족해 시행하는 치조골 이식술(뼈이식)은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 비용(약 30만~100만 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