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법원 판례 (서울지법 97나55316)
묵시적 갱신 후 나갈 때 복비 내야 할까? 법원 판례 0원 면제 족보
묵시적 갱신(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하면 3개월 뒤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정상 해지됩니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전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가 낼 의무는 0원입니다.
복비 전액 면제의 3대 법적 근거 및 유권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지방법원 판례 (97나55316)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해지 합의에 따른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
묵시적 갱신 해지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므로 종전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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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거부 및 중개수수료 분쟁 국번없이 132
묵시적 갱신 퇴거, 자주 묻는 질문 3선
Q.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사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하므로 3개월 이전 퇴거 시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신규 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복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조기 보증금 반환을 합의하는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집주인이 복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액 회수 가능하며 중개의뢰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중개사도 불법 처벌 대상입니다.
Q.문자나 카톡으로 이사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네! 집주인이 "알겠습니다" 또는 읽었다는 증거(수신 확인)가 남으면 그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통화 녹음이나 카톡 캡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