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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전월세통계

월세 대신 관리비 폭탄?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방어 족보

월세 5% 상한제를 피하려고 월세는 동결하고 관리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는 행위는 국토부 소액임대차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표시 위반입니다. 계약 전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청소·승강기·인터넷 등 세부 항목 내역서 교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리비 투명화 3대 핵심 제도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의무 표기

공인중개사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일반관리비, 전기·수도, 인터넷, 청소비 등 세부 항목을 광고 시 의무 명시해야 함

깜깜이 인상 금지 가이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관리비 명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월세 증액 우회 수단으로 악용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과도한 관리비 인상 요구 시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국토교통부 분쟁조정

중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당한 관리비 인상 및 전월세 상한제 회피 조정 신청

분쟁조정위 바로가기

원룸 관리비 인상, 자주 묻는 질문 3선

Q.원룸 계약서에 "관리비 15만원(청소비, 인터넷, 기타)"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개사법 개정으로 구체적 내역 고지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중개사에게 각 항목별 세부 배분 금액(인터넷 2만, 청소 3만, 공동전기 5만 등)을 특약에 적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Q.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세입자가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라 임차인은 관리단에 관리비 징수 및 지출 내역 장부의 열람을 당당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나요?

관리비 투명성을 거부하는 임대인은 입주 후에도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