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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K-apt

이사 당일 40만 원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 정산 족보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엘리베이터 교체 등 주택 소유자를 위한 적립금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 전액을 이사 당일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2년 거주 시 평균 30만~60만 원).

이사 당일 3단계 장기수선충당금 완벽 정산 로드맵
01

이사 2~3일 전 관리사무소 방문

이사 날짜를 통보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02

이사 당일 오전 계량기 정산

가스·수도·전기 사용요금 관리실 및 삼천리/한전에 당일 검침분 즉시 납부

03

부동산 잔금 테이블에서 확인서 제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합산액을 보증금에 얹어 송금받음

국토교통부 지원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질의회신 및 관리비·수선충당금 분쟁 상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3선

Q.수선유지비도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이지만, 수선유지비는 전등 교체나 청소 등 실거주 세입자의 일상적 주거 편익을 위한 소모성 비용이므로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Q.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의 현 소유자(새 집주인)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므로, 이전 기간을 포함한 전액을 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이사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사 후 10년 이내라면 전 거주지 관리실에서 납부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