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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만 원으로 입주! LH 청년 매입임대 & 행복주택 순위 판독기

LH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며, 1순위(수급자·한부모·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세대 분리된 2순위·3순위 가점(가구원수·타지역 거주 여부)을 챙기면 수도권 알짜 주택 당첨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 & 행복주택 주요 역세권 거점 지도

거점 마커 클릭 시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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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3순위 자격 기준 및 임대 조건표
1순위시세 40% (보증금 100만 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청년

2순위시세 50% (보증금 200만 원)

본인 및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 자산 3.45억 이하

3순위시세 50% (보증금 200만 원)

행복주택 일반 청년 본인 소득 100% 이하 & 본인 자산 2.73억 이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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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주택, 자주 묻는 질문 3선

Q.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입임대주택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가 필수 자격 요건은 아니지만,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당락을 가르므로 꾸준한 납입이 유리합니다.

Q.행복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의 차이는?

행복주택은 LH가 대단지 아파트를 직접 지어 공급하며 시세의 60~80% 수준이고, 매입임대는 도심 역세권 오피스텔·빌라를 매입해 시세 40~50%로 공급하므로 매입임대가 월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Q.거주 중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쫓겨나나요?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할증 임대료(10~30%)가 부과될 수 있으나 즉시 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