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5년간 소득세 0원!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100% 감면 족보
창업 당시 만 15~34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통신판매업·IT·음식점 등 감면 업종을 최초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전액 감면받습니다. 단,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하거나 동일 업종 재창업은 배제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지 권역별 감면율 전격 비교
과밀억제권역 외 (용인·화성·김포·평택·지방 등)
청년(만15~34세): 5년간 100% 감면 (세금 0원)
일반 창업자: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인천·수원·성남 등)
청년(만15~34세): 5년간 50% 감면
일반 창업자: 감면 불가 (0%)
탈락 방지 3대 핵심 주의사항
사업자 주소지 위치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 강남 등)이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반토막남
생애 최초 창업 요건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폐업 후 다시 내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감면 대상 업종 한정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은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 일반주점, 유흥업 등은 제외
법제처 공식 법령
국세청 안내 바로가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감면 대상 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서식 다운로드
청년창업 감면, 자주 묻는 질문 3선
Q.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도 계속 감면되나요?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한 법인 전환 시 잔여 감면 기간에 대해 승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청년 연령 기준에서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현재 나이에서 차감하여 만 34세를 초과해도 최장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습니다.
Q.이미 낸 지난 3년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감면 신청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