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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5년간 소득세 0원!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100% 감면 족보

창업 당시 만 15~34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통신판매업·IT·음식점 등 감면 업종을 최초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전액 감면받습니다. 단,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하거나 동일 업종 재창업은 배제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지 권역별 감면율 전격 비교
과밀억제권역 외 (용인·화성·김포·평택·지방 등)

청년(만15~34세): 5년간 100% 감면 (세금 0원)

일반 창업자: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인천·수원·성남 등)

청년(만15~34세): 5년간 50% 감면

일반 창업자: 감면 불가 (0%)

탈락 방지 3대 핵심 주의사항

사업자 주소지 위치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 강남 등)이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반토막남

생애 최초 창업 요건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폐업 후 다시 내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감면 대상 업종 한정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은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 일반주점, 유흥업 등은 제외

법제처 공식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감면 대상 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안내 바로가기

청년창업 감면, 자주 묻는 질문 3선

Q.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도 계속 감면되나요?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한 법인 전환 시 잔여 감면 기간에 대해 승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청년 연령 기준에서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현재 나이에서 차감하여 만 34세를 초과해도 최장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습니다.

Q.이미 낸 지난 3년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감면 신청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