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가출해서 갈 곳 없던 여중생 숙박 제공 미끼로 꼬여내 수차례 성관계 맺은 30대
-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다른 친구의 소개로 갈 곳 없는 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사육하듯 범죄를 저질렀어.
- 모텔과 자신의 차량을 돌며 숙식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3차례 성관계를 강요하고 방치했대.
- 법원은 미성년자의 취약한 환경을 노린 악질적 범행이라 판단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엄벌을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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