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누명 쓴 고 홍성록 씨 유족, 30년 만에 국가 배상
이슈 배경
-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대신 범인으로 몰려 고초를 겪었던 고인의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어.
- 법원은 국가가 7,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당시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지.
-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 속에 살았던 세월에 대한 뒤늦은 사과야.
사건의 의미
-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가 횡행했던 과거 사법 체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어.
-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겨우 명예를 회복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의 삶은 되돌릴 수 없지.
- 다시는 이런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해.
7,700만 원이라는 돈이 빼앗긴 30년의 세월과 찢긴 가슴을 다 메울 수 있을까.